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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우후죽순’ 물놀이장, 안전·위생 ‘사각’

부산 5년 만에 2.5배 증가 62곳
현장 인력 등 운영 규정 권고 그쳐
외부 오염원 유입·안전 사고 우려
곳곳서 집단 피부병·장염 발생
정부 차원 가이드라인 수립 시급

 

 

공공시설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대형 매장에도 물놀이장이 급속도로 늘었지만, 위생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물놀이장 운영 규정은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 피부염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는 바닥분수, 야외 물놀이장을 포함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62곳(공공 30곳, 민간 32곳) 설치돼 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26곳에 비해 2.5배가량으로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1131곳에서 2214곳(공공 1579곳, 민간 635곳)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적용하고 있지만, 신고 방법, 수질검사 규정 등 외에 물놀이장 관리 인력, 이용객의 안전 수칙에 관한 조항은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친다. 이 때문에 현장 관리 인력이나 이용 수칙은 운영 주체가 제각기 ‘셀프’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집단 피부염 등이 발생한 부산 강서구 지사동 지사공원 야외 공공 물놀이장(부산일보 7월 26일 자 10면 등 보도)도 개장 초반에는 아쿠아슈즈를 신고 입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고 이후 뒤늦게 맨발로만 이용하도록 이용 수칙을 변경했다. 일부 어린이가 신발을 신은 채 물놀이장 안팎을 돌아다니거나 물놀이용 복장을 갖추지 않는 등 외부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강서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과 17일 지사공원 야외 물놀이장을 이용하고 두드러기, 장염 등의 증세를 호소한 어린이 등 피해자는 78명까지 늘어났다. 구청은 수질검사와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유해인자 검사를 각각 실시했지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외부 오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관리 인력 규정도 마찬가지다. 부산시 관계자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이용수칙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초자치단체나 아파트에서 여건에 맞게 운영하는 상황”이라면서 “소공원에 설치된 물놀이장의 경우 별도의 관리자를 두지는 않고 공원관리 인력이 업무를 병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물놀이장 위생 안전 사고는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대구의 한 공공물놀이장을 이용한 어린이 60여 명이 설사와 같은 장염 증세를 보였다. 지난달 강원도 홍천의 한 물놀이장에서도 20명 이상의 이용객이 집단 장염 증세를 호소해 물놀이장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특히 과거에는 지자체가 대부분 물놀이장을 운영했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대형 매장 등 민간에서도 물놀이장을 우후죽순으로 설치하고 있어 위생 등 안전 사고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도 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어린이인 물놀이장의 집단 위생 사고를 막으려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년 10월 안전사고나 오염 발생 등 지자체의 운영결과를 보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있다”면서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오염 사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