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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대구 남·서구, 구미·포항으로 기업 옮기면 '7+3년' 감세

정부 2022 세제개편안 확정
낙후 광역시·중규모 도시 이전 시 7년 100%·3년 50% 세제 혜택
소득·법인세 감면 특례 주기로…세수 13조↓ 14년 만에 최대 폭

 

 

대구 남·서구 등 지방 광역시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이나 구미·포항 등 중규모도시 내 낙후 지역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은 비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보다 감세 혜택을 더 누리게 된다.

 

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은 많게는 80만원 남짓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1천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

대도시에 있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거나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기업의 자금 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연장해 주는 것) 특례, 비수도권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특례 등이 해당된다.

특히 비수도권 중에서도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공장·법인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특례의 혜택도 '5+2년'에서 '7+3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 광역시나 중규모 도시에 있는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하면 7년간 세액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준다.

즉 대구 남‧서구 등 지방 광역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구미·포항 등 중규모 도시 내 낙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옮기는 경우 7+3년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방 광역시·중규모 도시 외에 성장촉진지역(총 70곳), 인구감소지역(총 89곳),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씩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최장 12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최장 12년간 세금을 대폭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 경제정책이고 조세 정책 중 하나의 지향점"이라면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취지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재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민간의 세 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생 안정과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 산업 세제 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세 경쟁력을 높인 것"이라며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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