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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100억 넘는 토지·건물 전수조사 후 매각…대구시 강도높은 재정 혁신

"지출 줄이고 불투명한 기금 없애고…쓰지 않는 자산은 판다"
올해 내로 5천억원 마련 목표…구·군 보조사업도 예산 감축

 

 

대구시가 고강도 재정 혁신 방안을 마련한 건 시 채무가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9.4%로 20%대인 서울에 이어 전국 특·광역시 중 두번째로 높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2.25%로 높이는 등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재 채무 수준이 유지될 경우 연간 4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는 점도 대구시가 재정 운용의 최우선 과제를 '빚 갚기'에 둔 이유로 꼽힌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재정 절감에 나선 이유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불투명한 기금·특별회계 대거 정리

시는 우선 기금과 특별회계를 대거 정리하기로 했다. 기금과 특별 회계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운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 중복이 적지 않고 회계 간 칸막이식 운용으로 사업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법정·의무 기금(5개)과 잉여 자금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특수용도기금(2개), 수시 발행과 상환이 발생하는 기금(1개)를 제외한 9개 기금을 폐지, 562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메디시티기금, 양성평등 기금 등이다.

여기에 하수도사업회전기금 2천억원을 활용하면 올 연말까지 2천562억원의 추가 상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별회계는 전체 12개 가운데 사업 목적이 달성됐거나 일반회계로 대체할 수 있는 4개를 폐지, 가용재원 312억원을 확보한다.

폐지되는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특별회계 등이다.

폐지하는 기금과 특별회계 가운데 지속해서 추진할 사업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점검단이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 사업은 기금 운용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쓰지 않는 건물·토지는 팔고 지출은 줄이고

시가 보유한 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은 매각해 올해 내로 2천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한다. 현재 대구시가 보유한 토지는 3만670필지, 건물은 912동이다.

이 가운데 기준가액이 100억원을 넘는 건물과 토지 241건을 재산관리부서와 재정점검단이 함께 전수조사하고 매각 대상을 찾겠다는 것.

보존 부적합 토지나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재산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나 용도 폐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올해 500억원, 임기 내에 6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 확대나 방역 지원 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정책적 투자 사업 중 한시성 사업들은 일몰제를 적용한다.

각 구·군에 보조하는 사업은 보조율을 낮추고 재량 사업 예산도 10%를 줄이기로 했다. 대구시의 보조사업은 3조원 가량이고, 재량 보조 사업은 4천억원 규모다.

아울러 교육청을 대상으로 비법정 보조사업도 전체 예산의 10%를 줄이기로 했다. 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예산은 900억원 규모로 대부분 무상급식에 쓰인다.

시는 무상급식은 그대로 진행하되, 학교 개·보수나 도서관 운영비 등은 감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민간보조금도 전체 지원 규모의 30%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미등록 단체 또는 법인이나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사업 계획 및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지원을 배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사업과 출연금도 전면 재검토하고 각종 센터 건립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중 예산이 투입되기 전인 기본계획 단계에 있는 사업들은 추진 필요성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업무추진비 ▷운영비 ▷위원회 수당 ▷연구용역비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경상경비에 대해 10% 절감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통근버스 폐지와 위원회 통폐합,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삭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세출보다 세입이 많을때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중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할 때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들도 함께 추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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