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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14일 회기 시작인데… 도의회, 도 추경예산 검토 ‘골머리’

새 도정 출범으로 예산안 제출 늦어
예특전문위원 주말 반납하며 검토

경남도의회가 제397회 임시회를 앞두고 경남도 추경예산안 검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 도정 출범으로 추경예산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이를 들여다볼 시간이 촉박한 탓이다.

 

지방선거가 이뤄지는 해마다 발생하는 매번 되풀이되는 고질적 문제라는 점에서 회기 연기안도 나오지만, 이를 경우 예산 확정도 늦어져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제397회 임시회에서 올해 경남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경남도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예산을 우선 검토해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 분야를 종합 검토해 21일 도청, 22일 교육청 예산안 의결을 예정하고 있다.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다.

 

 

경남도가 지난 8일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추경안 검토를 위해 주말도 반납하는 등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사업별 예산안을 놓고 과도하게 편성 또는 삭감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통상 의안이 회기 시작 15일 전에 접수되는 데 비해 6일 전에 제출됐다는 점에 미루어, 평소보다 의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9일 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추천돼 선임을 앞두고 있는 각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바삐 예산안을 예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청 소관 예결위에 추천된 한 의원은 “예산이나 용어 등에 대한 지식이 미흡해 과외를 좀 받으려 사무처를 찾았는데, 검토 일정이 너무 촉박해 한숨 돌리면 알려주시겠다고 한다. 너무 바쁜 것 같아 나름대로 예산안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해당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돼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경남도는 지방선거를 통해 새 도정이 출범하면서 생긴 문제로, 최대한 서둘렀다는 설명이다.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지난 2018년에도 예산안 제출이 늦어졌다. 당시 추경예산안 심사를 포함했던 제356회 임시회가 7월 18일 시작됐지만 도청 추경예산안은 불과 6일 앞둔 12일에 넘어왔다.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도지사직 인수 기관이 있다 보니 선거가 치러진 6월부터 곧바로 예산안 작성에 들어갔지만 일정이나 절차상 취임 이후 바로 결재를 받을 수 없어 제출이 다소 늦어졌다”면서도 “도의회가 8월에 회기가 있다면 늦어지는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의회는 통상 2월과 8월에 회기 공백을 갖는다. 다음 회기 일정은 전 차수 회기 때 의회운영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지만 회기가 늦어지면 예산안 확정도 늦어진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연기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회 의사담당관실은 “14~26일 일정에서 말미를 29일로 하는 등 기간을 바꾸더라도 가령 조례안의 경우 이송, 공포 등 절차 등이 더해지면 8월 중순에야 사안이 완료된다. 예산안 검토가 힘들더라도 최대한 빨리 본회의 일정을 잡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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