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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강원판 제주영어교육도시 만든다

道 인수위에 ‘교육도시·국제학교' 3가지 로드맵 보고
특별자치도법 개정·경자구역·원주기업도시 활용안 추진
김진태 당선인 핵심 공약 연간 수천억 경제적 파급효과

강원판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연간 수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사업 중 최대 성과로 꼽히면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이를 모델로 한 강원형 교육도시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강원도가 최근 ‘새로운강원도준비위원회'(인수위)에 보고한 ‘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공약 이행계획 보고'에 따르면 도는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3가지 로드맵을 만들었다.

1안은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추가하고 도교육청의 조례 제정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이다. 시·군 공모를 통해 공립 국제학교와 사립 국제학교를 1곳씩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추진 과정과 유사한 방식이다. 재원이 안정적이며 학생·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은 공립학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다.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이다. 도는 법 개정 및 학교를 설립할 시·군 선정, 교육부의 투자심사 및 설립 승인까지 최소 4년에서 최대 7년까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역시 2006년 12월 조성계획이 처음 발표된 이후 공립 국제학교의 개교까지 4년9개월이 걸렸다.

2안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한 국제학교 설립이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어 법적·시간적 제약이 없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미국 가든스쿨과 망상1지구에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공립학교 설립이 불가능하고 내국인 입학 비율이 30~50%로 제한돼 경제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주기업도시를 이용한 국제학교 설립이 3안으로 거론된다. 원주기업도시의 경우 현행법상 국제대학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기업도시에 초·중·고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업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 통과 일정을 장담하기 어렵고 공립학교 설치 불가, 내국인 입학 비율 제한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파급효과도 큰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한 추진을 도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