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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중재자에게 '당적' 필요한가

[경인 WIDE] 의석 78대 78 '여야 동수' 경기도의회… '당적 있는 의장' 팔 안으로 굽을까?
'의장 당적 금지' 지방의회 확대 목소리

국회에는 없는 의장의 당적, 왜 지방의회에만 있을까?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은 당적을 내려놓는다. 중립성 보장을 위해 2002년 3월 국회법이 개정됐고, 이후로는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의장에 당선되면 탈당계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사정이 다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의 광역의회로 의석수가 무려 156석에 이르지만, 의장은 당적을 유지한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데다 여·야 동수를 이룬 11대 도의회 출범을 앞두면서,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받았고, 의회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교육 훈련, 복무와 징계 등의 권한도 갖게 됐다. 의장의 권한이 커진 만큼 의장의 정치적 중립도 중요해졌는데, 지방의회 의장은 여전히 당직을 유지토록 돼 있다.

 

 

중재자 역할 중시… 국회만 적용
강화된 권한따라 지방도 필요성
경남 등 갈등 사례… 제도화 무산
"의장단 선출·운영법 고민 필요"

특히 제11대 경기도의회의 경우 여야 의석수가 78 대 78 동수로 그 어느 때보다 의장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한데, 당적을 유지할 경우 자신의 속한 정당의 입장만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도의원은 "의장직 선출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국회처럼 의장이 당적보유를 하지 않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가부동수를 이뤄 안건마다 부결되는 일도 발생할 텐데, 의장이 한쪽 정당 소속이라면 더욱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회처럼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를 지방의회로 확대하자는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다. 2년 전 경남도의회, 창원시의회, 김해시의회, 양산시의회 등에서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갈등이 생기자 시민단체가 의장의 당적을 없애자는 제안들이 나왔으나 제도화 되지는 못했다.


김상미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은 "지방의회 사정상 국회법 조항을 그대로 차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의장단 선출과 운영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무소속 많은 미국·보유 이유 다른 영국·일본… 높아진 위상맞춰 논의해야)

/손성배·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