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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핵심조항 이양 못 받은 제주 거울삼아 대정부 대응 논리 급선무

 

타 지역 ‘형평성' 들어 무력화
환경규제 결정권 중요한 강원
오색케이블카·산악관광 등 허가
정부 권한 유지될 가능성 우려

‘필수적인 특례' 핀셋 협의 필요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국세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의 제4조 3항이다. 정부가 국세의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넘겨야 한다는 강력한 특례 조항이다.

그러나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제주로 이양된 국세는 ‘0원'이다.

정부는 국세 징수가 전국의 통일적 운영이 필요한 국가 고유사무로 특별자치도세 전환 시 조세체계 혼란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주특별법 4조 3항을 무력화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은 4,660개로 방대하다. 반면 끝내 정부로부터 이양받지 못한 조항은 242개다. 문제는 정부가 특례 부여를 거부한 242개 권한에 핵심권한이 몰려 있다는 점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특례는 환경규제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오색케이블카, 대관령 산악관광 등의 현안사업이 환경규제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넘겨받았으나 도지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주체인 공공개발사업의 환경협의는 여전히 환경부 권한이다. 정부는 공공개발까지 환경협의권을 주면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같은 이유로 토지이용규제 완화 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의 사례를 대입하면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더라도 오색케이블카, 대관령 산악관광 등의 허가는 여전히 정부의 권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제주국제금융센터 설치와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자치도 법인세율(25%→ 13%) 인하, 투자진흥지구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요구도 위헌 소지, 조세 회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우려해 정부가 거절했다. 제주의 특례 중 현실성이 떨어져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고 사문화된 경우도 55건에 달한다. 결국 강원도는 제주의 특례와 강원도만의 여건을 비교 분석해 꼭 필요한 권한 특례를 찾아 정부, 국회와 핀셋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 또 특별자치도의 특례에 대해 정부의 ‘형평성' 논리를 뛰어넘는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고문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은 강행규정임에도 16년간 넘겨준 것이 하나도 없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니까 재정분권은 정부와 교섭을 잘해 틀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