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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김동연 시대, NEW 경기·(3)] 1기 신도시 재정비

경기도 한정 '신도시 특별법' 국회 넘고 정부 뒷받침 필수

 

대한민국 신도시 열풍의 주역이었던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고양 일산,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는 노후화에 시달리며 도시 재생 요구를 받고 있다. 주차장과 상하수도 부식은 물론 단열·방풍과 누수·곰팡이 등 신(新)도시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다.

이번 6·1지방선거에서도 1기 신도시 재생 문제는 가장 큰 이슈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고 공공주도의 리모델링, 재건축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현실적 문제도 존재한다. 1기 신도시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데, 문제는 1기 신도시가 '경기도'에 국한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생이 중요한 문제지만, 타 지역구의 국회의원들과 얼마나 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리모델링 포함 1기 신도시 재탄생을 위한 종합 재정비 발전방향 마련'을 경기도 지역공약으로 제시했지만, 1기 신도시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중장기 정책과제로 선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로 보면 현재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1기신도시특별법을 1기 신도시로만 제한하지 말고, 준공 30년 이상 등 노후화된 신도시 전체를 포괄하며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서울 목동 등 경기도 외 다른 지역들의 신도시가 포함되면 국회 법 통과를 위한 공감대가 커질 것이란 기대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범위가 큰 만큼, 국토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경기도는 지자체가 개발 콘셉트에 맞는 단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