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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화정아이파크 철거·재시공 윤곽 나왔다

현대산업개발, 일정 등 담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시 바로 철거
‘다이아몬드 와이어 절삭 방식’ 해체 고려 속 법적 절차도 가닥 잡혀
재시공 별도 인허가 필요 없어…시공사 의지에 따라 속도 결정될 듯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철거 및 재시공 작업의 절차가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재 철거 방식·일정 등이 담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당국 승인을 받는 즉시 철거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해체 공법으로 다이아몬드가 섞인 끈(와이어)으로 구조물을 잘라내는 ‘다이아몬드 와이어 절삭’(DWS)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법은 폭약으로 건물을 주저앉히는 발파공법, 굴착기로 상층부부터 철거하는 크러셔 공법 등이 일반적이다. 다만 발파공법은 인근 주거지·버스터미널 등에 피해가 크고, 크러셔 공법은 불안정한 사고 동에 중장비를 올리기 어려운데다 25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 적용한 사례가 없어 화정아이파크 현장에는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DWS공법은 잘라낸 구조물을 곤돌라 등 장비로 일일이 지상으로 내려보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사고 동인 201동에서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22~39층 동쪽 기둥과 남쪽 외벽을 철거하는 안정화 작업에 먼저 활용될 계획이다.

각 동별로 개별 철거를 할 것인지, 동시다발적으로 철거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여러 동을 동시에 작업해 공기를 줄이고 싶으나, 초고층 건물 여러 채를 동시에 철거해 본 경험을 가진 하청업체가 없어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법적 절차는 가닥이 잡혔다. 주무 감독청인 광주시 서구는 최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거쳐 재시공 절차를 구체화했다.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는 ‘시공 중’인 것으로 분류돼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로 취급되지 않으며, 이번 해체·재시공 작업 또한 기존 주택 시공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해체공사계획서가 아닌 안전관리계획서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착공 전에 인·허가 기관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심의를 거친 뒤 승인권자인 서구가 최종 승인을 한다. 다만 이 과정이 최소 한 달이 걸리고 계획서가 부실하거나 보완점이 발견되면 서류 준비에 추가 시간이 필요해 철거 작업이 계획보다 지체될 수 있다.

사고 직후 화정아이파크에 내려진 공사중지 명령도 풀어야 한다. 현재는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사고 동 22~39층 동쪽 기둥과 남쪽 외벽을 철거하는 작업만 허용된 상태다.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먼저 광주고용노동청이 현장을 확인·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유해·위험 요인 개선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반면 재시공은 별도의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추가로 설계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착공 당시 받았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승인당국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마치는대로 철거가 시작될 전망이다.

결국 철거·재시공 작업의 진척은 계획서 작성, 자금 투입 등 시공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게 승인당국의 판단이다.

서구는 안전관리계획서가 통과된 이후라도 사고 동을 철거하는 데만 20여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전체 8개 동 철거 및 재시공까지 70개월(5년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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