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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오름 탐방 예약제 시행 필요성 제기 '주목'

道, 환경자산 보전계획 수립 용역 결과
훼손 방지 목적...현실성 검토 등 예정

 

 

최근 코로나19 등이 영향으로 오름 등 자연환경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로 제주지역 오름의 훼손이 가속화하면서 ‘오름탐방 총량제’ 시행 필요성 제안이 담긴 용역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실성 검토에 착수했지만 실제 시행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해 ‘제주 환경자산(곶자왈, 오름, 습지) 보전관리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최근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이번 용역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과 오름 기본계획, 습지보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본지가 용역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탐방으로 인한 오름의 훼손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실천과제로 오름탐방 총량제(예약제) 기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탐방객의 답압(사람이나 장비에 의해 표토가 다져지는 현상)에 의한 오름 훼손이 주를 이루고 있어 개별 오름별 탐방객 수 파악과 답압에 의한 모니터링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정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탐방객 수를 산정한 후 탐방총량제를 시행하고, 사전예약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제주도내의 오름은 총 368곳(제주시 210, 서귀포시 158)에 이른다. 소유 현황별로는 국유지 107(29.1%), 공유지 57(15.5%), 사유지 148(40.2%), 공동 36(9.8%), 재단 15(4.1%), 기타 5(1.3%)로 나타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경우 현재 탐방예약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오름의 경우 탐방예약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용역에서 여러 제안이 나왔다. 360개가 넘는 도내 오름을 모두 관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한라산은 예약제가 가능하지만 오름은 어느 쪽으로든 올라갈 수 있다. 아울러 사유지도 상당수여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떤 게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13일) 양 행정시의 오름 담당자들과도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내부 검토와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차별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용역진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포함된 ‘오름과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환경재단’ 설립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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