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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4.3수형인.유족들의 명예회복 '첫 발 내딛었다'

24일 도청 도로관리과 청사서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 개최
김수오 검찰총장 "고인의 명예 회복하고 불행한 과거사 바로잡기 위해 최선"
합수단,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직권재심으로 무죄 선고 이끌어 내는 데 노력

 

70여년 전 군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한 수형인과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대검찰청은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청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수단) 현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 총장은 현판식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불행한 과거사를 바로 잡기 위해 재심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수단 출범이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새 역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70여년 전 우리 사법체계가 정착되지 못했던 혼란기였어도 최소한의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에게 대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희생자에게 사과를 했다.

김 총장은 “4·3수형인은 2530명이지만, 검사의 직권재심 청구는 희생자 1명 당 한 개의 사건이어서 전체적으로 2530개의 사건이 된다”며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법원에 제출, 합당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4·3 마음 아픈 역사를 직시하면서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검찰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현직 검찰총장이 4·3평화공원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은 앞으로 4·3수형인 2000여 명에 대해 변호인과 유족이 아닌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

합수단은 이제관 서울고검 검사를 단장으로 검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경찰관 2명 등 정부 합동으로 꾸려졌다.

4·3수형인 명부(2530명)에는 나이·직업·본적지·형량만 나와 있고, 기소장과 판결문은 없다.

합수단은 앞으로 옥중 서신과 증언·관련 사료·녹취록 등을 통해 4·3수형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4·3이 한창이던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 계엄사령부와 육군은 두 차례 군사재판을 열고 도민 2530명에게 내란실행 또는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1999년 국가기록원에서 발견된 수형인 명부(2530명)에 따르면 사형 384명, 무기징역 305명, 나머지 1841명은 1~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제주에는 교도소(형무소)가 없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도민들은 전국 15곳의 형무소에 분산, 수감됐다.

마포형무소에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년을 받은 수형인들이 수감됐다. 인천형무소는 10대 소년범을, 전주형무소는 여성을 수감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4·3수형인은 좌익사범 또는 정치범으로 분류돼 군경에 끌려가 집단 학살을 당하거나 행방불명됐다.

대구형무소 수감자는 경산 코발트광산과 거창댐에서, 대전형무소 수형인은 산내 골령골 야산에서 학살돼 암매장됐다. 목포형무소 수감자는 목포 인근 바다에서 학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법은 2019년 1월 재심에서 4·3생존 수형인 18명을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지난 3월 4·3행방불명 수형인 33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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