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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군산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잘못됐다”... 주민들 ‘재조사’ 요구

국방부, 9일 군산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 개최
“소음 등고선 설정 ‘軍’에 유리, 1종 구역 비행장 내부로 설정됐다”
“1종 구역 확대 및 전투기 엔진정비로 인한 소음 피해도 적용해야”
“행정단위로 보상 진행하고, 등고선 및 이의신청 기간 재조정 필요”

 

 

“하루 1000원~2000원을 받고 전투기 굉음 속에서 살아야 하나요?”

국방부가 ‘군산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은 조사가 미흡하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군산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미공군 군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측정 기준을 소음 등고선이 아닌 거리(마일)로 적용하고, 전투기 훈련이 많은 날을 기준으로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방부와 용역사는 소음 영향도 조사절차 및 결과와 등고선 설정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국방부와 용역사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 평가는 미공군 군산비행장 일대(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를 중심으로 2020년 11월, 2021년 2월 2차례에 걸쳐 주간·저녁·야간 1일 단위로 측정했다.

그 결과 군산비행장 활주로를 중심으로 초록색(최대 7,8km)은 3종(85~90웨클), 노란색(최대 4.1km)은 2종(90~95웨클), 적색(최대 3.2km)은 1종(95웨클) 구역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조사과정 및 결과가 엉터리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소음 등고선 설정이 군(軍)에 유리하도록 설정됐으며, 등고선 설정 기준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1종 구역은 모두 비행장 내부로 설정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1종 구역 내에 자리한 전투기 엔진 테스트장이 2종으로 분류된 마을과 인접함에 따라 1종 구역을 확대하고, 엔진정비로 인한 소음 피해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기간이 비행 훈련이 적은 시기에 실시돼 소음도가 낮게 측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 제기에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지 않은 점과 소음피해 체감 정도 차이를 이해시키는 데이터 부재로 한 마을에서도 건물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다르게 나타난 점도 문제됐다.

한안길 군산시의원은 “고작 2번의 조사로 전투기 소음을 측정했다는 점과, 9일 설명회를 하는데 11일까지 이의 신청하라는 게 진정 보상하고자 하는 조사이며 설명회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동수 군산시의원은 “건축물이 아닌 행정단위(마을)로 보상을 진행하고, 불합리한 등고선에 대한 조정과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민 김 모씨는 “모든 조사가 군에 유리하게 적용됐다”면서 “전투기 엔진 테스트로 인한 소음이 엄청난데 이와 관련된 피해 조사는 제외됐고, 등고선 1종은 실질적 피해 주민들이 아닌 비행장 내 근무자들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 이번 조사는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등고선 폭은 관련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현재 법령에 따라 보상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의신청은 17일까지 연장하겠다”면서도 재조사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 미공군 군산비행장 일대가 소음피해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주민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월 3~6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 지급은 2022년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은 같은 해 10월까지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되면 지역심의회와 국방부 심의회를 거쳐 최종 보상금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문정곤 diver326@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