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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타지방과 형평성 논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도의회, 2차 추경 원안 가결
영업제한 일 1~2일 차이로
50만원~500만원 덜 받아

 

 

속보=정부의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영업제한 기간이 1~2일 모자라 장기유형으로 분류돼지 못해 다른 지역보다 지원금을 덜 받게 됐던 제주지역 소상공인(본지 8월 20일자 4면 보도)들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는 지난 3일 영업제한 기간이 1~2일 모자라 장기유형으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제주도가 추가 지원할 것을 조건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피해 업종에 대해 단기와 장기피해로 구분해 희망회복자금을 200만원~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영업제한 기간이 1~2일 모자라 단기피해 유형으로 분류되어 업소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지원을 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의회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이들 소상공인들(희망회복자금 대상자)에 대하여 제주도에서 지원금을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2회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7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주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125억원 가량이다.

박호형 예결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깊은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대략 2만5000여 개소의 소상공인들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 2차 추경 규모는 3237억원이며, 이 중 상생국민지원금이 1575억원으로 4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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