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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인원제한 없는 ‘비수도권 원정총회' 단속 필요 목소리

 

 

춘천서 경기도 아파트 재건축조합 대규모 총회 열려
사적 모임 아닌 법적 활동 분류 지자체 단속 불가능
최근 도내서 원인불명 감염 급증… 법 개정 등 시급


속보=경기도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춘천에서 대규모 임시총회를 개최(본보 지난 25일자 5면 보도)하면서 이른바 ‘원정 총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총회는 ‘사적 모임'이 아닌 ‘법적인 활동'으로 분류돼 지자체가 단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춘천시에 따르면 해당 재건축 조합은 지난 25일 춘천시내 한 웨딩홀에서 150여명이 몰린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했지만 이에 대한 행정 처분(과태료 부과)은 없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적용되는 행사 참석 제한인원(100인 미만)은 초과했지만, 정기 총회는 사적 모임이 아닌 ‘법적인 활동'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이유다.

실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지침에 따르면 주택조합원 모임 등의 정기총회 등은 ‘법적인 활동'이어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재건축 조합은 소재지역인 경기도가 거리두기 4단계로 행사장 예약이 어렵자 ‘비수도권 원정 총회'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의 행정 조치는 유명무실했다. 춘천시는 웨딩홀 예약 인원(99명)을 초과한 점을 들어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산을 요구했지만 해당 재건축 조합은 예정대로 1시간30분간 임시총회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방역지침의 허점을 파고 든 ‘비수도권 원정 총회'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강원도에서 ‘원인불명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원인이 무증상 또는 감염 증상이 있던 수도권 방문객들 때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러한 원정 총회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총회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재개발·재건축에도 비대면 총회를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강원도회 관계자는 “조합원은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비대면 총회 개최가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현재처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비대면 총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순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