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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JDC, 건물 임차해도 의료기관 개설 가능토록 지침 개정 추진

헬스케어타운 내 유치 탄력 받나
도 “이달 중 개정안 마련키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올해 말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의료 서비스센터 준공을 앞둔 가운데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이 추진되면서 의료기관 유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앞서 JDC는 올해 2월 제주특별자치도에 헬스케어타운의 의료복합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13일 본지가 제주도에 확인 결과 운영 지침 개정안 마련이 막바지로 단계로 이달 중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침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미 법률 자문 등을 완료했고, 제주도의회 등과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현행 지침에는 의료기관이 분원이나 사업장을 개설하려면 기본재산으로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도록 돼 있어 건물을 임대해서는 개설을 할 수 없다.

JDC에 따르면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지구로 제3자에게 토지 매각이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선 건물을 임차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제주도와 JDC는 그동안 협의를 거쳐 제주특별법에 따라 JDC가 조성하는 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 건물(임차 기간 7년 이상)에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현재 지침 개정안은 임차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서귀포시장과 서귀포보건소장의 의견 청취,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기관 개설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주사무소(본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득하고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분원 허가 불가 조항도 추가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달 중에는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DC 관계자는 “헬스케어타운의 당초 목적이 의료관광과 의료산업이다. 올해 말 의료서비스센터가 오픈할 예정이고, 의료기관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지침 개정을 제주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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