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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영세업체, 주 52시간제 ‘아우성’…민원인, 점심 공백 ‘원성’

[7월부터 달라진 정책] 새로운 노동·행정·보건정책에 곳곳 혼란
주 52시간제 근무 5~49인 사업장 “현장과 맞지 않다” 노사 모두 불만
공무원 점심 휴무 불꺼진 민원실서 1시까지 기다리고 발길 돌리기도
달라진 거리두기 8인모임 백신접종자 포함 여부·실외 노마스크 혼선

 

 

7월부터 달라진 노동·행정·보건 정책 등으로 곳곳에서 혼선과 불만, 혼란이 잇따랐다.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현장에서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감지됐고 점심 시간 휴무제가 시행된 5개 구청 민원실에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바뀌었지만 마스크 착용, 모임 인원 등을 놓고 명확한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5인~49인 사업장 주 52시간 도입= 1일부터 광주·전남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노동계, 사측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1일부터 새롭게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광주 1만 3798곳, 전남 2만 946곳 등으로 3만4744곳에 달한다. 특히 5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장이 1만9504곳에 이른다. 대상 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56.13%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사업자 모두 ‘현장에 맞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업무 시간이 줄면서 인력 충원이 시급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여건상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하다보니 노동 강도만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은 줄어드는 기형적 근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광주 한 레일부품 제조업체 직원 A씨는 “52시간이 도입되면서 사측이 주·야간 2교대 근무체제로 바꿨다”면서 “주문량이 늘어도 잔업을 할 수 없어 수당은 줄어들었는데 신규 인력은 뽑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근무형태를 바꾸면서 노동 강도는 훨씬 세졌다”고 토로했다. 사용자측 불만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매출·수익이 줄었는데 52시간 의무적용으로 인한 추가 매출 감소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까지 겹쳐 지역 중소기업 경영상태는 최악인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 인력까지 채용할 여건이 안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상 사업장이면서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 사업주와 노동자가 합의한 경우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로 1주 최대 노동시간이 6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직장 점심시간에 민원실 찾았다가 발길 돌린 시민들=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점심 휴무제로 인한 시민들 불편도 광주지역 5개 구청에서 빚어졌다. 이날 광주 5개 구청은 정오가 되자 민원실 불을 끄고 자리를 비웠다.

광주시 5개 구청은 대신 152대(동구 18대, 서구 30대, 남구 25대, 북구 50대, 광산구 29)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하고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한시적으로 배치해 불편을 줄이려고 했다.

하지만 점심휴무제 시행 사실을 모르고 찾았던 일부 민원인들은 무인 발급기로 처리가 안되는 서류도 있어 점심 시간이 끝나 공무원들이 복귀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다.

북구에는 이날 오후 1시까지 10명이 넘는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에 찾았다가 당황스러워했다. 보행보조기를 끌고 일곡동에서 한시간 걸려 왔다는 B(81)할머니는 등기부등본을 떼려고 왔다가 낯선 무인발급기 앞에서 난감해했다. 공공일자리 요원의 도움으로 간신히 떼고 돌아갔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속도가 느리고 지문인식 등에 에러가 생기면서 민원인들이 길게 줄을 서는 모습도 보였다.

무인발급기로도 뗄 수 없는 서류를 발급하려는 시민들은 꼬박 오후 1시까지 기다려야 했다. 현재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입세대열람 등은 무인 발급기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 세무관련 증명서 발급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자동차세를 내기 위한 계좌번호를 새로 발급받으려고 점심시간 틈을 내 구청을 찾았다는 민원인도 불이 꺼진 민원 창구를 서성이다 발길을 돌렸다.

북구청 관계자는“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진 거리두기도 혼선=기존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완화됐지만 명확한 지침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일부터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1단계로 전환, 시행됐다.

새로운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첫 2주간(1∼14일)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 8명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음식점, 술집 등에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운영해야 과태료 등을 물지 않는지 몰라 눈치를 보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자로 2주를 넘긴 경우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무턱대고 허용했다가 확진자가 나와 방역 지침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괜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북구 용봉동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D씨는 “출입명부 작성 뿐 아니라 백신접종이력까지 요구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돌파 감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백신 1차 접종자 및 2차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발표도 혼란을 주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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