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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올해에도 무상교육 예산 놓고 道-도교육청 갈등 재현되나

교육부가 고시한 부담률 12%에
도, 상위법 저촉…유권해석 요청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예산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간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세전출금 3.6%의 비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2017년 제주특별법의 특례규정을 활용해 도세전출비율을 5%로 상향해 매년 170~190억원 내외를 추가로 도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9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난해 2월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3월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고교 무상교육비 부담률을 고시했다. 제주도의 부담률은 2017년 결산 기준에 따라 12%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무상교육비 예산 240억원 가운데 제주도의 분담금은 29억원이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주도의 분담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반면 제주도는 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도의회가 절반씩 양 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제주도가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올해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 일단락됐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e호조 작업 등내년도 예산 편성이 시작되는 가운데 도세전출금 상향과 교육부 고시 사이에서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저마다의 입장만 고집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법제처에 교육부의 부담금 비율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고교 무상교육비를 둘러싼 갈등은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미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에 의해 분담금 비율을 달리 하는 것 등을 주장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지난해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고, 최근에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각자의 입장만 고집하면 도민들이 불편해한다. 언제까지 의회가 중재만 하느냐”며 “반복되는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도 지난달 28일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두 기관 간에 원활한 소통이 안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승범 기자 ksb298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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