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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인 WIDE] 법정법인으로 거듭나는 '경기도체육회'

'정치와 체육 분리' 기틀 마련… '안정적 예산' 마지막 퍼즐

 

민선체제 출범후 법개정 성과… 내달 8일까지 등기 마치면 '전환'
'지자체 운영비 지원 의무화' 재정안정 대책 국회 법사위 대기중

 

 

경기도 체육진흥을 위해 경기도체육회가 다음 달 9일 법정법인 기관으로 재탄생한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 등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지난해 1월15일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통해 민선 체육회 시대를 열었다. 당연직 회장으로 있던 도체육회의 수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서 민선인 이원성 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지방체육회는 수장자리만 변경됐을 뿐 법적 지위와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를 보완하고자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는 지난해 6월 별도 조직으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이 조직은 지난해 11월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2021년 6월9일 시행)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추가 개정을 이루는 성과를 올렸다.

현재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는 법인화를 위한 창립총회를 거쳐 다음 달 8일까지 지역등기소를 통해 설립 등기를 마치면 법인단체로 전환된다. 법인단체로 바뀌면 기존 보다 확고해진 위상을 바탕으로 체육 활동을 범 지역화해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엘리트(전문) 체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국회에서도 지방체육회의 예산 독립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용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3월 지방체육회를 향한 소관 지자체의 예산 지원과 관련해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해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 심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 달 9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도체육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지자체로부터 안정적인 예산 지원 등 재정 안정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 도체육회는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등 유관단체와의 수평적 협업을 통해 지역 체육진흥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발판을 마련한다.

이 회장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스포츠의 영역이 점차 넓어져 전문적인 스포츠 물리치료사까지 나오는데, 법인화를 통해 현실에 맞춘 능동적인 체육회로 변화해야 한다"며 "예산의 독립과 도·도의회 간 소통으로 투명한 체육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민선 시대를 맞은 체육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과거 청산·예산 독립·경기체육진흥센터 협업… 민선시대 터닦기 '산넘어 산')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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