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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해수부 감사·새 항만국장 제동 걸기 겹치며 ‘북항 사업 올스톱’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 표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으로 1700여억 원이 투입되는 북항 트램(노면전차) 등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해수청) 등을 대상으로 한 북항 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자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공공콘텐츠의 상징이자 핵심인 트램 사업에 대해 해수부 감사 착수 이전인 지난 7일, ‘실시설계 중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나머지 공공콘텐츠 사업들도 갈피를 잡지 못 하는 형국이다.

 

올 2월 부임 항만국장·해수청장

“신규공종으로 기재부 협의해야”

부산항기념관·공중보행교 등

2022년 순차 준공 계획 차질

사업비 변경 없이 항목 내 조정

사실상 기재부 협의 필요 없어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트램을 제외한 부산항기념관, 1부두 복합문화공간, 상징조형물, 공중보행교,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과 관련,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2년 말까지 순차 준공한다는 목표였다. 다만, 트램 사업은 시범운영 기간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23년 상반기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북항 트램은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기반시설 준공(2022년 초)과 맞물려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계획대로 운행되려면 연내 착공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해수부와 부산시는 북항 트램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30일 자로 1단계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냈다. 당시 트램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콘텐츠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었다.

 

특히 트램 사업은 북항 재개발 사업에 포함됐지만 도시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사업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트램 사업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본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본계획승인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해 2월 해수부 항만국장과 부산해수청장, 부산항건설소장(부건소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트램 사업을 포함해 잘나가던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은 사실상 브레이크가 걸렸다.

 

현재 추진단과 항만국 직원들은 새 항만국장-부산해수청장-부건소장 체제로 바뀐 후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한 해수부 자체감사까지 맞물리면서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진용을 꾸린 해수부 항만국장과 부산해수청 등은 이미 해수부 장관 보고를 거쳐 고시까지 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 “사업비가 크고, 신규공종으로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전임 항만국장 때 결정한 내용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은 총사업비(2조 4221억 원) 변경 없이 항목 내 조정을 통해 공공콘텐츠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항만재개발법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재부 협의가 필요 없는 사항이다. 특히 피란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1부두 매립공사를 축소한 데 따른 사업예산 2000억 원 상당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공공콘텐츠 사업 예산 1700억 원이 설령 증액된다 하더라도 총사업비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 단독 결정권이 없는 BPA가 잘나가던 북항 트램 사업과 관련, 실시설계를 중지한 데 대해서는 해수부 자체검사에서 해수부(항만국·부산해수청 등)의 개입이 없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 항만국 관계자는 트램 사업을 포함한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된 데 대해 “BPA 실시설계 중지 부분은 잘 모른다. 지금 (해수부 자체)감사가 진행 중이고 모두 감사와 연관된 사항이라 답하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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