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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전국최초 자치경찰 출범…강원도, 지방분권 중심에 서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17개 시도중 최초로 공식업무
평화특별자치도법 이달 발의…10년간 20조원 추가 확보


강원도가 '자치분권 2.0 시대'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국 처음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강원도형 지방분권 완결판으로 꼽히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법도 이달 중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때문이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일 도청 내 자치경찰위 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17개 시·도 중 최초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허영 국회의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 지사는 송승철 초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으며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원(사무국장)으로 김종관(재향경우회중앙회 이사) 위원을 임명했다.

도자치경찰위는 6월말까지 시범 운영 기간 예산 수립 및 경찰공무원 인사 등 법정사무 처리를 위한 기능과 제도를 정립하고 위원회 운영세칙 마련 등을 보완한다. 송승철 위원장은 “주민들이 자치경찰 덕에 안전해졌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법은 이달 중 발의된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강원도는 연간 2조200억 이상, 10년간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의 재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또 독자적 남북교류 추진 권한을 확보, 전세계 유일의 분단도(道)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원랜드가 매년 납부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일정 비율 및 정부 남북협력기금의 예수금 사용, 민통선 출입세 신설을 통해 연 200억원의 평화자치도 발전기금도 조성 가능하다. 최문순 지사는 “이제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