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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정부, 자치경찰 복지비 道에 떠넘겨 논란

 

 

조례 따라 7월부터 500~700여명에 복지포인트 지급
“도 부채 역대 최고치 기록중인 상황서 수십억원 부담”


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찰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겨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올 7월부터 자치경찰사무를 맡은 경찰공무원 500~700여명의 복지포인트 10억여원을 강원도가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자치경찰 출범을 앞두고 제정된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강원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를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내년부터 교통과 생활안전,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보호 등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4인 가족 공무원 기준에 맞춘 130만원가량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야 한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500~700명가량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소요액은 최소 1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경찰에도 복지포인트 제도가 있으나 의무가입인 생명보험료를 제외하고 4인 가족 기준 연간 40만원 정도다. 단, 강원도와 경찰의 복지포인트의 중복 수령은 금지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강원도의 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자치경찰 사무국 운영비와 복지포인트 비용까지 약 2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자치경찰이라 하더라도 신분은 국가직인 경찰에 대한 복지비용을 자치단체에만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또 다른 '횡포'라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조항과 충돌하기도 한다.

더욱이 강원도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도 지급하고 있다. 올해 강원도청 소속 직원의 복지포인트는 총 86억원으로 이 중 47억원가량이 국가직 소방직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국가직 공무원의 복지 확대를 외면하면서 공무원 간 갈등마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광주, 충북, 제주는 자치경찰사무를 맡은 경찰 전부가 아닌 사무국 파견 직원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 경찰조직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 고생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은 채 강원도에만 떠넘기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우 자치경찰사무를 맡은 경찰공무원에게 똑같이 복지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면서 “소요예산은 아직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도 재정 운영이 훨씬 수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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