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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 지자체 공직자 투기 조사한다는데… 지방의원은?

전국 곳곳 일부 의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 제기돼
전수조사 필요성… 시민단체 “검경·지자체 합동조사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전북 지자체가 공직자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A도의원은 부천시의원 재직 당시 아내 명의로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B시의원의 딸은 신도시 계획 발표 2년여 전인 지난 2018년 9월 신도시 예정지구 일대 임야를 매입했다. B의원이 개발될 것을 미리 알고 딸 명의로 땅을 사서 보상금을 더 받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두 의원은 투기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다 보니 전북 지역에서도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개발지구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정책이나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지방의원들이 내부정보를 가까이 접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의원들에게 직업윤리와 책임감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산시의회 설경민 시의원은 지난 12일 임시회에서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공직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전·현직 지방의원을 조사하기 위해 LH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합동수사본부(합수본)와 같이 전북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조사·수사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안한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지방의원을 조사하는 부분은 권한도 없고, 조사만으로는 모든 것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현재 지자체의 전수조사를 통한 결과도 도민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북경찰 및 전주지검과 도내 지자체가 합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대안”이라며 “지방의원들도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조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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