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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대외활동 많은 최 지사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 다시 판단한 방역당국

격리기간 18→19일로 연장 65세 고령 재검사도 받아

 

 

대외활동 많은 최 지사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
다시 판단한 방역당국


속보=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진단검사에서 음성(본보 지난 11일자 1·2면 보도)을 받았으나 선제적 자가격리에 들어간 최문순 지사(사진)가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로 재분류됐다. 이에 따라 격리기간이 하루 연장되고 코로나19 재검사도 받아야 한다.

강원도와 춘천시에 따르면 최문순 지사는 11일 정밀 역학조사에서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당초 방역 당국은 지난 10일 1차 역학조사에서 최 지사와 확진자가 마스크를 쓴 채 1m 이상 떨어져 10분 안팎으로 접촉,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외부 접촉과 대외활동이 많은 특성을 감안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의무 자가격리 대상으로 재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지사는 당초 오는 18일까지 자발적인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나 19일 낮 12시로 격리 해제 시간이 결정됐다. 또 올해 65세인 최 지사는 고령자 해제 전 재검사 의무조항에 따라 격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2차 진단검사를 받는다. 춘천시보건소는 11일 최 지사의 공관을 방문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폐기물봉투 등 자가격리 키트를 전달하고 격리수칙을 설명했다. 격리 기간 식량 등의 구호물품도 지급된다.

강원도는 최 지사와 모바일 등을 통한 업무연락을 유지하고 외부행사는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가 대신 참여키로 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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