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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코로나로 벼랑 끝인데… 공공건물 임대료 밀렸다고 소송

김해문화재단, 2013년부터 임대한
한옥체험관 내 한식당 ‘정림’ 상대
점유물 인도 및 사용료 지급 소송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린 가운데, 김해시 산하 기관이 소속 시설물을 임차한 자영업자가 임대료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김해문화재단과 김해한옥체험관 내 한식당 ‘정림’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12월 10일 정림 운영자를 상대로 점유물 인도와 사용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재단이 정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까닭은 고액의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차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1년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림 운영자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5년간 김해한옥체험관에서 정림을 임대 운영한 뒤, 지난 2018년 5월 다시 3년간 연 1억600만원(월 900만원 꼴)에 임대사용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으로 수지 악화가 계속돼 계약 이듬해인 2019년에만 2000만 원대의 연체가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연체 임대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재단과 정림은 임대료 연체액이 계속 증가하자 지난해 7월 분납계획서를 새로 작성, 7월말부터 올해 2월말까지 8개월간 월 1500만원 씩을 내고, 계약 만료 한달 전인 오는 3월31일 임대료 잔금을 모두 납부하기로 약정했다. 정림 운영자는 이후 분납계획서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납부분 7500만원 중 1000만원을 제외한 65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런 가운데 재단 측에서 지난해 11월 전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데 이어, 12월 소송을 제기해 정림 운영자는 황당해하고 있다.

 

 

정림 대표 정영숙씨는 “코로나19로 매월 큰 적자를 보고 있지만 지난해 7월 재단과 약속한 분납계획서에 따라 빌려서라도 매월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어 왔는데 소송이 제기돼 너무 황당하다”며 “계약기간이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꼭 이렇게 쫓아내려고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장기연체에다 약속 이행도 잘 안돼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민사조정 절차도 있으니만큼 원만하게 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단이 소장에서 밝힌 정림의 연체 임대료(연체이자 최소 12%에서 최대 15% 포함)는 1억400만여 원에 달한다. 하지만 착한임대인운동 일환으로 지난해 2~7월분 임대료 50%, 9~12월분 임대료 50%를 감면하면 6000만 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숙 사장은 약선요리연구가로 유명하며, 대한민국 한식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사)한국향토문화연합회총연합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