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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계도기간 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 현장 가보니…

대부분 착용… 위반 사례는 없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손님들에게 전해주세요.”

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이 시작된 가운데 도민들은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모습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완산구청 위생지도팀 6명과 함께 마스크 착용 지도단속 현장을 둘러봤다.

전주 중화산동, 서부신시가지 일대 음식점과 카페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영업장에서는 실내 손 소독제 구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잘 지켜지는 분위기였다.

평일,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에 많은 사람을 볼 순 없었지만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에 필수적인 방안으로 스며든 것이다.

위생지도팀은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문을 방문객과 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방역지침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홍보했다. 또한 발생할 마스크 미착용자 신고 건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단속보단,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중점을 두고 이를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 만큼 이날 명령 위반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 주말, 전주 서신동에 위치한 PC방과 카페 등 일부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거나 일명 턱스크의 상황이 목격돼 실효성에 허점을 보이기도 했다.

음식·음료를 마실 때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으로 구분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주들도 마스크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착용시킬 수도 없고 다른 방문객들에게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했다.

한 PC방 관계자는 “주말 같은 경우 초등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행정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고삐를 조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알릴 계획이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정착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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