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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원희룡 “지역주민과 협의 없이 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승인 안 돼”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 발표
“최종 승인자로서 최종 판단 가능···문제점 해소 안될 땐 사업 제동”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주민과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을 승인 할 수 없다”며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원희룡 지사는 15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2호’를 발표했다.

원 지사는 “사업자가 법적인 부분을 통해 사업을 강제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제주도는 최종 승인자로서 정책 방향에 입각해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다”며 “특히 외래종 동물 도입으로 제주 생태계에 영향이 우려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 변경 허가는 있을 수 없다는게 내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 사업자가 바뀌며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말, 돼지, 애완동물 중심의 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출발했지만 2016년도에는 사업자가 바뀐 뒤 사자, 호랑이 등 맹수와 외래종 동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도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검토를 통해 2018년 11월16일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해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통과했다.

이어 2019년 4월과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 단계에서는 “핵심 쟁점인 반대대책위원회 주민과 람사르습지도지 지역관리위원회와의 협의내용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위원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개발 사업 찬반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와 반대대책위원회로 나뉘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주민협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이후 과정이 진행되더라도 문제점들을 철저히 검토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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