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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추석연휴 가족여행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래 전 예약 했는데” … 코로나 재확산에 취소 여부 고민
추석 연휴 유명 콘도·호텔 등 평균 예약률 90% 넘어
제주 여행객 19만명 육박 … 여행사 등에 문의전화 쇄도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민영(50)씨는 추석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민이 깊다.

추석 연휴 때 가족 동반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7개월 전부터 계획했는데, 취소를 해야 할 지 그대로 가야할 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씨는 “예약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잦아들 것 같아 미리 호텔·렌터카 등을 예약했는데, 최근 정부의 추석 이동 자제 권고와 코로나 확산세 등을 고려하면 편치 않지만 취소 수수료 등을 감수해야 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5일 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때 여행을 계획한 지역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예약을 해놓은 상태지만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권하고 있는데다, 시·군 지방자치단체들도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어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전남지역 숙박업계에 따르면 추석연휴인 오는 30일 지역 유명 콘도·호텔, 골프장 평균 예약률이 90%를 넘어섰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하는 것과도 사뭇 다른 모양새로, 객실 수요가 폭증했던 지난 4월 말~ 5월 초 ‘황금연휴’ 기간과 비슷하다.

진도 대명리조트 쏠비치는 추석 연휴기간인 30일부터 5일까지 전체 576개 객실 예약이 모두 끝났다. 무려 5일 간 연속으로 잡힌 객실도 적지 않다.

여수의 디오션 리조트도 연휴 마지막날인 10월 3~4일을 제외하면 128개 객실 예약이 마무리됐다.
 

리조트측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이 어렵다보니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연휴를 즐기려고 객실 예약을 문의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면서 “연휴가 가까워질수록 문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내선 항공편들도 제주행 피크타임 티켓은 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제주항공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평소 10~20% 수준인 예약률이 추석연휴에는 전 노선 예매율 60%까지 치솟았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추석연휴 전체적인 예약률은 50% 수준이지만 추석연휴 시작일인 30일 광주발 제주행 예약률은 70%를 훌쩍 넘긴 상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국제선이 감소하면서 국내선 항공편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예년 명절 여행 수요와 비슷하다”는 말이 나온다.

관광업계도 제주도 여행객이 지난해 명절 때 여행객 19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여행객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9~10월 집중적으로 풀린 여행지 할인권도 여행수요 증가에 한몫을 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동 자제를 권고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자칫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여행사 등을 중심으로 여행 계획을 취소해야하는 지 저울질하는 여행객들의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당장, 5월 황금 연휴와 8월 휴가철, 광복절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들어 여행을 취소하려는 문의전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행사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예약 취소를 염두에 두고 문의하는 여행객들 전화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수수료 부담도 적지 않아 취소를 망설이는 여행객들도 많다. 9~10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중에 대량으로 풀린 할인권으로 예약한 경우 취소 시 수수료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여행사측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이 파악한 광주·전남 국내외 여행상품 및 숙박, 항공여객운송서비스와 관련된 ‘계약해제·위약금’ 분쟁 소비자상담 건수도 1041건(광주 605건, 전남 436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9건보다 126% 급증한 것으로, 이들 대부분이 취소 수수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한 상담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여행사를 통한 국내여행 계약의 경우 당일치기 여행은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행개시 2일 전에도 전액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고 요금은 10%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또 1일 전에는 20%, 당일은 30%만 내면 가능하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숙박여행은 5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고 위약금 발생은 당일 여행과 같다.

숙박업소 예약도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7일 전 까지 취소하면 총요금의 10%가 공제(주말은 20%)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5일 전에 취소하면 30%(〃40%),3일 전이면 50%(〃60%), 하루전과 당일은 80%(〃90%)를 위약금으로 공제된다.

코로나19민간전문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는“지역간 이동이 이뤄지면 전국적 대유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급적 이동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여행을 간다면 다수가 모이는 곳을 피하고 숙박 시설 안에서도 공용 공간이나 부대시설 사용을 자제해 타인과 접촉 빈도를 최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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