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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나도 탐정 되어볼까”…광주서 첫 자격증 시험

8월 탐정법 공포 앞두고 시행
응시자 110명중 100명 전현직 경찰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영화 ‘셜록홈즈’의 주인공처럼 멋지게 등장해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 나도 한번 해볼까.”

광주에서 처음으로 탐정(생활정보 탐정사) 자격증 시험이 치러졌다.

25일 대한탐정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광주시 동구 문화전당에서 대한탐정연합회 주최로 열린 자격증 시험에 광주지역 경찰과 탐정 희망자들이 대거 응시했다.

이날 탐정시험에는 총 110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100명이 광주지역 현직 경찰, 나머지 10명은 전직 경찰·군 등의 관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험에 전·현직 경찰들이 대거 응시한 것은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탓으로 분석됐다.

시험을 통과하면 ‘매니저급’과 ‘탐색사 1급’의 자격이 주어진다.

탐색사 1급은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하지만 매니저급은 만 35세 이상으로 관련 저술경력이나 석·박사 논문이 있거나 경찰·검찰·군·국정원·경비업체 등 정보·수사·생활 안전 분야 실무 10년 이상 경력자여야 응시 가능하다. 탐색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이 지난 사람도 매니저급에 응시 가능하다.

대한탐정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시험 과목은 탐정학개론·팀장관계법개론·정보(증거)조사론·정보분석 및 보고론 등 총 4개 과목으로 각 과목당 25문항에 25분의 시험시간이 배정됐다. 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이다.
 

탐색사 1급은 4개 과목을 모두 응시해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매니저급은 2과목(탐정학개론·팀장관계법개론의)만 응시해 평균 60점 이상만 획득하면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탐정업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0조에 의해 금지됐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공인 탐정법안이 발의 되는 등 입법화가 추진돼 왔고, 현 정부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검토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경찰청이 주관부처로 지정돼 이 사안을 검토·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18년 선고된 탐정 금지 신용정보법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결정 및 사법해석을 근거로 경찰청은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을 등록결정했다.

이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등록번호를 부여했고, 지난 2월 4일 국회가 신용정보법 탐정 금지 조항을 개정·공포함으로써 오는 8월 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탐정업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인 탐정제도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대표적으로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와 개인 사찰 문제, 경찰 수사에 혼선이 생기는 등 공권력의 수사력 약화 문제 등이다.

대한탐정연합회 측은 오히려 부작용보다는 긍정의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기존 흥신소들이 존폐 위기에 처하고 탐정업으로 합법화되거나 폐업 수순을 밝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탐정과 경찰이 긴밀히 연대할 경우 경찰수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김유성 대한탐정연합회 광주시회장은 “탐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에 와 있다”면서 “이혼조장 및 이별조장 등 불법적인 윤리강령위반은 절대 사양하고 범죄행위로 간주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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