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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소상공인 연 1.5% 금리 대출…원금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오늘부터 바뀌는 코로나 대출 지원

 

신용 4~10등급 소진공서 신청
1~3등급 14개 시중은행 가능
기업銀 신보 보증 심사 업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대출 방식이 1일부터 크게 바뀐다. 정부는 특정 창구로 신청자가 몰려 대출 실행이 지연되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접수처를 분산시켰다. 이와 함께 1일부터 금융회사에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

■신용등급 4~10등급 `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1,000만원 한도)은 4등급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1일부터 홀짝제가 시행된다.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 짝수 날짜에는 생년이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1.5%이고,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이다.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해 주며 단 신한, 하나, 우리, 기업, 국민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종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용등급은 `나이스 평가정보'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1~3등급 `은행 초저금리 대출'=신용등급이 1~3등급인 연매출액 5억원 이하의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1.5% 고정금리로 3,000만원 한도에서 최장 1년간 자금을 빌릴 수 있다. 14개 시중은행의 영업점 방문, 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신청받는다. 신청하면 3~5영업일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업자가 시중은행, 소진공의 초저금리 대출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특수은행인 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업무를 대신 맡는다. 지역신보에 신청이 폭증해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분산시킨 것이다. 1~6등급 소상공인은 3,000만원 이하를 기업은행에서 1.5%의 초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방문 없이 바로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3~5일 이내에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점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금 수령 시까지 2~4주가 걸린다.

■소상공인 대출원금 만기 연장=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 가운데 전 금융권에서 대출 연체가 없고 자본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원금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대상이 된다. 올 9월30일까지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에만 적용되며, 가계 대출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연 매출액이 1억원을 넘는 업체는 매출 감소 증빙 자료를 내야 한다. 영업한 지 1년이 안돼 매출액 증빙이 어려우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내야 한다.

신하림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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