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위 회복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그동안 학생 인권에 과도하게 무게가 쏠려 교사의 정당한 지도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학생인권조례가 주요 손질 대상이 될 전망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을 목적으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처음 도입돼 경기도, 서울시 등 총 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교육부도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 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최근 보수성향인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아 개정하기로 한 것을 예로 들며 다른 교육청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당도 조속한 관련 입법을 통해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총력 지원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거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수준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며 "학교 현장을 교사와 학생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무대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오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교권보호대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