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현재까지 희생자 1657명의 유족 등 청구권자 1만5000여 명에게 1235억원이 지급됐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을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 5월말까지 1년 동안 대상자 4617명 중 91%인 4224명이 신청했다.
1차 접수기간(2022년 6월 1일~12년 31일)에는 보상금 지급대상 2117명 중 1972명(93%)이 신청했고, 2차 접수기간(2023년 1월 1일~6월 31일)에는 2500명 중 2252명(90%)이 접수를 마쳤다.
보상금 신청부터 확정·지급까지 제주보상분과위원회, 제주실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 3차례의 심의가 진행된다.
현재까지 실무위원회에서는 희생자 2610명을 심사했고, 중앙위원회에서는 이 가운데 65%인 1691명에 대한 심의가 완료됐다.
중앙심의위 심의까지 완료된 희생자 중 1657명의 유족 등 청구권자 1만5123명에게 보상금 1235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가된 보상금 결정 심사기준에 따라 그동안 심사가 보류됐던 희생자 사망으로부터 300일 이후 출생한 자녀,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 양자도 증비서류(희생자 결정 당시 심의조서, 공동상속인의 보증서) 등을 첨부해 개별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오사카영사관에 4·3희생자 보상금 관련 전담 요원을 배치한 이후 일본 내 보상금 신청과 청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일본 오사카 영사관에 4·3희생자 보상금 관련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요원 1명을 배치했고, 현재까지 238건의 보상금 관련 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보상금 설명회를 개최했고, 해외로 건너가 연락이 두절된 청구권자들의 주소를 외교부 협조로 파악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해외에 있는 유족도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하지만 신청에서 보상급 지금까지 8~9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기간을 앞당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실무위원회에서는 매월 200여 명씩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 중앙위원회 심의는 2차례만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마지막까지 한 분도 소외되는 일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중앙위도 연이어 열리고 심의 대상 인원도 확대할 예정이어서 절차도 좀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