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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광주 U대회 ‘8년 소송’ 마무리…레거시 사업 본격화되나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 83억 확정…조직위 청산 돌입
광주시-문체부, 잔여 재산 421억 배분·활용 방안 갈등 예고
광주시 280억 확보 예상…지역 체육발전 사업 활용 등 고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8년 만에 마무리되면서 장기표류하던 U대회 레거시(유산)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20억원대에 이르는 U대회 잔여재산 분배를 놓고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간 갈등이 예고돼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화정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광주시, 조직위, 광주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사용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이 된 선수촌 사용료는 83억원(이자 포함 88억 9000만원)으로 확정됐다.
 

 

2014년 12월 제기된 소송에서 선수촌으로 활용된 아파트 임대료로 조합은 467억원, 광주시는 23억원을 주장해왔다. 아파트 사용 기간, 지급 대상, 이자 비용 산출 방식의 차이가 컸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U대회 잔여재산 청산 작업에 나선다. 조직위에는 광주시 5급과 6급 공무원 1명씩 파견됐으며, 잔여재산 청산 작업 등이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2010년부터 광주U대회 개최 및 운영에 사용되고 남은 잔여재산은 이자 28억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421억원 정도이며, 광주은행에 예치돼 있다. 광주시는 잔여재산 가운데 수입 기여율(국비 비율 33%)에 따라 문체부와 협상을 거쳐 배분한 뒤 남은 280억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단 U대회 레거시(유산) 사업비로 활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회가 끝난 지 7년도 넘은 탓에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지역 체육발전 등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2013년 당시 광주U대회 조직위는 2015년 대회 개최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광주레거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반도핑 교육교재 개발, 차세대 스포츠 기자단 육성, 차세대 여성 스포츠 리더 육성, 유엔·광주유니버시아드 남북단일팀 구성 등 4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은 대회 개최와 함께 무산됐으며, 나머지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또 대회 폐막 이후 광주 유니버시아드 재단 설립 등도 검토됐으나 없던 일이 됐다.

레거시 사업은 대회 수익금을 활용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발전과 유니버시아드 정신 고양, 전 세계 대학스포츠의 발전 등을 ‘지속가능한 유산’으로 남기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다.

반도핑 교육교재 개발은 전 세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도핑(Anti-doping)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하는 사업이며, 차세대 스포츠 기자단 육성은 대학생이 스포츠전문기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스포츠언론협회(AIPS) 등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여성 스포츠 리더 육성 사업은 젊은 여성지도자를 상대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여성리더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와 배분율이 확정되면 의미 있는 활용 방안을 폭 넓게 검토하고 조직위 청산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