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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0일부터 1년간 시행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된다. 당초 시행일은 11일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이는 다주택자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간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한다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인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오는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에서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고치지 않으면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하려면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인수위는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을 제시하고, 향후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