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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의원 선거구 '인구기준일' '정책 방향'이 판 가른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 오늘 오전 전체회의 갖고 선거구 획정안 논의...결론 여부 주목, 갈등 예고
인구기준, 정책 방향 따라 대상 변화...정방중앙천치, 한경추자, 일도2동갑을 중 1곳 통폐합 유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오늘 판가름 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인구기준일’, ‘정책적 방향’에 따라 통폐합 대상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반발과 혼선이 불가피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논의한다. 

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 등 2명만 증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 정수는 기존 43명에서 45명으로 늘게 됐지만 제주시 애월읍과 아라동 선거구를 각각 2개 선거구로 나눠야 해 기존에 있던 다른 선거구 1곳을 통폐합해야 한다.

더욱이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도출하고, 29일까지 도의회의원 선거구를 개정한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해야 해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는 우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기준일’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선거구획정위는 그동안 인구기준일을 2021년 9월 말로 설정해 논의해 왔는데, 이를 10월 이후로 늦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기준일은 선거구 획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1년 9월 말 기준 인구수(주민등록인구+외국인)는 ‘한경·추자면’ 1만853명, ‘일도2동갑’ 1만6147명, ‘일도2동을’ 1만6485명이다. ‘일도2동 갑·을’을 더하면 3만2632명으로, ‘한경·추자면’ 인구의 3배(3만2559명)를 초과한다.

반면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한경·추자면’ 1만870명, ‘일도2동갑’ 1만6102명, ‘일도2동을’ 1만6451명이다. ‘일도2동 갑·을’을 더하면 3만2553명으로, 한경·추자면의 3배(3만2610명) 이내로 들어오게 된다.

일도2동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 인구기준일을 늦출수록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최소 최대 인구‘3대1’ 기준을 더 충족하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2021년 10월을, 세종시는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잡았다.

인구기준일에 따라 ‘정방·중앙·천지동’과 인근 선거구를 일부 합해 인구 규모를 늘리고, ‘한경·추자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도2동 갑·을’을 1개 선거구로 통합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정책적 방향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인구기준’을 단순 적용하면 인구가 가장 적은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8936명, 2021년 10월 기준)이 통폐합 1순위가 될 수 있다. 인구수 기준으로하면 가장 간결하게 선거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 서귀포시 선거구(10개)를 유지하면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일도2동 갑·을’이 통폐합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서귀포시 인구는 3만명, 제주시 인구는 9만명 이상 늘었는데 제주시 선거구는 2018년에 19개에서 21개로 늘었고, 이번에 애월읍과 아라동이 분구되면 더 증가하게 된다.

반면 서귀포시지역 선거구를 통폐합하면 서귀포시 선거구는 10개에서 9개로 줄어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도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제주시지역이 서귀포시지역보다 더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제주지역 차원에서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결정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조속한 결론이 요구되고 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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