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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막강한 권력 쥔 지방의회…지선 출마 경쟁 달아오른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인사권 독립 도의회 정원 98→124명…정책지원관 101명 도입
정보공개 확대·윤리특위 설치 투명성 높이는 자정 기능 강화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 기준 연령 낮추는 등 요건 완화


■조직 커지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강원도의회를 비롯해 강원 도내 18곳 시·군의회가 13일자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서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한다. 도의회의 경우 정원이 98명에서 124명으로 확대되는 등 의회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직원 수가 늘어난다.

소수직렬의 경우 도청과의 인사교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징계, 복무관리 등 모든 인사권한을 강원도의장이 갖게 된다. 기초의회도 마찬가지로 인사담당을 신설하며 모양새를 갖춰 나가고 있다.

■정책지원관 101명 도입=지방의회 역량 강화 목적으로 입법·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두게 된 것이 전부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이다. 정책지원전문 인력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채용 가능하다.

올해는 의원 4명당 1명, 내년에는 의원 2명당 1명꼴로 정책지원관이 채용된다. 강원도의원 46명을 보좌할 정책지원관 23명을 비롯해 내년까지 도내에서 채용될 인원은 101명에 달한다. 정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개인보좌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의회의 자정기능 강화=정책지원관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이번 법안에 마련됐다. 정보공개 확대와 기록표결제도 도입, 지방의원 겸직 신고 내역 공개,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의회의 일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윤리위에 외부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주민 직접 참여 제도화=주민이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주민 감사청구 관련 조항은 각 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 증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돼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법은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권자 기준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수 규모도 ‘시·도 300명(기존 500명), 시·군·구 150명(기존 200명)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해 제·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 점도 개정법 시행으로 달라진 부분이다.

■지방선거 경쟁률 상향 전망=지방의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지방의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이같은 변화에 따라 6·1 지방선거 출마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6·1 지방선거 출마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면서 ‘젊치인(젊은+정치인)'등 정치신인들도 도전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늘기자 2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