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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코로나 속 국가공기업 제주서 대박...지역 지원 확대·제도개선 절실

JDC 면세점 지난해 사상 첫 매출 6000억원 돌파...한국공항공사 임대료도 700억원 넘을 듯
JDC 지원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지적...JDC "5년간 680억원 지원, 지원 확대 방안 지속 모색"

 

 

코로나19로 제주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한국공항공사는 제주에서 ‘대박’을 터트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지원이 부족하고, 법적인 지원 근거도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공기업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위해 제주의 관문인 제주공항에서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한다. 사실상의 특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6000억원을 돌파했다. 

JDC는 한국공항공사에 매출액의 12.5%를 임대료로 납부한다. 연매출 6000억원을 단순 적용하면 임대료가 750억원에 달하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이 제주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모양새다.

반면 JDC의 지역사회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마장을 운영하는 마사회는 축산발전기금 외에도 지방세법상 매출액의 10%를 지방세인 레저세로 납부한다. 코로나 이전 제주경마장에서 납부되는 레저세만 연간 630억원에 달했다.

강원도 폐광지역을 위해 내국인 카지노가 운영되는데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은 관광진흥과 지역개발을 위해 총매출액의 13% 이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코로나 이전 연간 매출액은 1조5000억원 안팎으로, 여기에 13%를 단순 적용하면 2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에 대해 JDC는 사회공헌과 농어촌기금 등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 최근 5년 동안 680억원을 지원했고, 수입은 전액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투자되고 있으며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행성 사업과는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함께 JDC의 지역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개발센터 순이익의 일부를 농어촌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른 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는 비교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면세점 순이익의 5%를 농어촌기금으로 출연하는 규정이 포함됐지만 사전에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고, JDC가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면 출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립음)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JDC의 지역사회 지원이 부족하다.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DC 측은 “면세점 수익금은 우선적으로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된다. 지역사회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