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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주민밀착 치안서비스 협약… 자치경찰은 배제한 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시·군과 함께 주민 안전과 밀접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시범사업을 추진(11월26일자 3면 보도=경기도, 가정·성폭력 피해자 발생 초기대응·보호 지원)하는 가운데 정작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출범한 자치경찰이 사업주체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경찰과 지자체가 수사부터 피해자 관리까지 공동대응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을 추진했고 이달 중 부천·하남에 개소를 앞두고 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조치를 취하고, 공동대응팀은 사례 회의 등을 거쳐 가정방문, 복지서비스 등 지원기관과 연계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의 수사 업무와 지자체의 행정 업무 사이 '칸막이'를 없애자는 취지다. 

 

남·북부청과 '피해자 관리' 공동
부천·하남에 신설조직 출범 앞둬


이를 위해 도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 6천900만원을 확보해 시·군비(1억6천100만원) 포함 총 2억3천만원을 들여 상담사와 통합사례관리사, 경찰이 상주하는 운영 사무실을 구축했다. 내년에는 2곳을 더 늘릴 계획이라 내년 설치·운영예산안에 1억3천200만원(도비)을 편성했다.

그러나 정작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 사업에서 배제됐다.

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양자 간 업무협약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자치경찰이 '패싱(배제)'된 모양새다.

특히 출범한 지 5개월이 넘도록 뚜렷한 주민밀착·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 상황에서 설상가상 도가 자치경찰을 빼고 지방청과 치안서비스를 추진하며 기껏 첫발을 뗀 자치경찰제가 무색해진 셈이다.

소식 접한 자치경찰위 강력 항의
道 "실무는 위원회와 같이 하는중"


자치경찰 측은 지난 9월 중순께 도가 남·북부경찰청과 추진하는 공동대응팀 시범사업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도에 '위원회를 빼놓고 남·북부경찰청과만 협력하는 것이냐'고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는 자치경찰에 업무 협조를 구하는 등 소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업무협약을 경찰청과 한 것은 기관 사이의 협약이라 (자치경찰위원회가) 빠졌던 것이다. 경찰과 협력할 게 생기면 (위원회에) 협조를 구하는 등 실무는 위원회도 같이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시범사업 운영권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운영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 향후 도가 추진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생기면 자치경찰과 협력해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