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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5·18’은 사과 대상 아니다?…전두환 부인 ‘대리 사과’ 파장

이순자씨 “남편 재임 중 고통 받은 분께 사죄”
전씨 생전 인터뷰도 ‘광주 시민 우롱’ 공분

 

전두환(90)씨의 영결식에서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내놓은 ‘15초 사과 발언’의 논란에 이어 대통령 퇴임 후 전씨의 생전 인터뷰 영상이 퍼지면서 오월단체와 광주지역민들의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순자씨는 전씨의 5일장이 끝난 지난 27일 영결식에서 유족 대표로 나서 “가족을 대신해,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의 사과가 5·18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씨 곁을 지켜온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이순자씨의 대리사과에 대해서 ‘5·18은 사과 대상이 아니다’고 말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 5·1’8은 전씨의 대통령 취임 이전이고, 이씨의 사과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씨는 또 전씨 재임 중에 일어난 학생운동과 경찰 고문 등에 대해 직접적 책임은 없으나 대통령이니 이씨가 대신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유튜브에 한 언론매체에서 지난 2016년 진행한 전씨의 생전 인터뷰(2016년 4월) 영상이 올라오면서 이씨의 사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다.

이 영상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발포명령과 무력진압’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전씨는 “광주사태와 나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면서 “대통령 지낸 사람이라면 조금의 잘못이 있더라도 죽일 정도가 아니면 좋은 교훈정도만 남기고 자꾸 물고 뜯는 건 아니야”라고 했다.
 

같은 질문에 동석했던 이순자씨는 “서로(전씨와 5·18)가 지난 일을 가지고 더욱더 마음 아픈 이야기 하지 말고 서로가 그 당시에 자기가 서있는 자리에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일이고, 그 길이 국가를 위한 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쌍방간에 한 일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미움을 이시점에 풀고 국가 발전위해서 마음을 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광주를 찾아 사과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이씨가 나서서 “광주사태는 양비론이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민주화를 위해서라던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데모를 하더라도 그 데모가 무장화 되고 폭력사태로 번지면 정부에서는 그 사태를 진압해야 하잖아요. 계엄군을 대표하는 사람인만큼 신중성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전씨 입장을 대변했다.

결국 이영상에서 전씨와 이씨는 “5·18 당시 중요 직에 있었고 직후 대통령을 한 자로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총체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식으로 5·18에 대한 뜻을 밝혔다.

또 지난 2019년 이씨는 인터넷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씨가)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며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궤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오월단체는 “‘전씨가 사과없이 죽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자 면피를 위한 사과일뿐이다”고 일축했다.

김영훈 5·18유족회장은 “이씨의 발언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행위일뿐 광주와 5·18희생자들에게 사과한 것은 아니다”면서 “광주시민들과 오월 단체·유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표명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서울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도 ‘이순자 사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단체들은 “이순자의 사과 의도 발언은 오히려 ‘이렇게 사과했으니 다시는 이 문제가 거론되어 곤란해지지 않게 해달라’는 지지자들에 대한 선전용 메시지로 읽힌다”면서 “추징금 완납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것이 사과의 시작이지, ‘사과하고 싶다’는 수준의 발언은 결코 사과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사무총장은 “전씨 측은 말을 할 때마다 5·18을 힘들게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모습은 다시 폄훼로 이어져 5·18을 더럽힐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5·18 유족과 부상자들이 정신적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5·18유공자 본인 및 생존하고 있는 직계존속 882명, 5·18유공자의 유족 25명, 고 박관현 열사의 가족 9명 등 총 916명이 943억여원을 청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