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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5·18’ 끝내 사과 없이… 전두환 씨, 눈감다

23일 지병으로 자택서 사망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불가”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90) 씨가 2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끝내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8월 혈액암을 진단받은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빈소는 이날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지난달 26일 12·12 군사 쿠데타 동지 관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뒤 28일 만이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 씨는 그해 12월 12일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과 함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를 통해 정국을 장악한 뒤 1980년 ‘서울의 봄’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바람을 억눌렀고, 특히 광주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이라는 우리 근대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 직후 11대 대통령에 오른 전 씨는 삼청교육대, 언론사 통폐합 등 철권 통치를 이어가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등에 분노한 민심이 1987년 ‘6월 항쟁’으로 표출되자 결국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고 권좌에서 물러났다.

 

전 씨의 퇴임 후 들끓는 단죄 여론 속에 ‘5공 청문회’가 열렸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 바로세우기’에 따라 결국 12·12와 5·18, 부정 축재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수감 2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럼에도 전 씨는 생전 군사 쿠데타와 5·18 유혈 진압의 책임 등에 대해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의 사망이지만, 전 씨의 반성 없는 행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국가장이 치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가보훈처 역시 “내란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