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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들어서나” 불안한 영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 땐 한빛원전 내 저장 가능
주민·환경단체, 법 폐기 촉구…“영구처분장 건설 논의 공론화해야”

 

영광 한빛원전 인근 주민들은 요즘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들어설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들이 원전 내부를 돌아다니기라도 하면 혹시 임시저장소 부지를 물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지 걱정이 앞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주민들은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불안이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반대 운동을 본격화할 태세다.
 

애초 사용후핵연료를 모아 영구 격리하는 ‘영구처분장’ 건설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폐기 및 지난 정권부터 미뤄져온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특히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장이 아닌,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같은 시설들을 마련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게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임시저장시설을 기간 없이 운영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처분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주민들의 우려가 높은 형편이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결정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발전소 가동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주민들 불만이다.
 

광주·전남 탈핵 단체들도 이같은 점을 감안, 25일 해당 법안 폐지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폐기물 문제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도록 책임 있는 공론 과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빛원전은 1986년 영광 한빛원전 한빛 1호기 첫 가동부터 6호기가 운영 중인 현재까지 원전 내부 물탱크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저장소는 현재 74.2%가 채워져 오는 2029년 포화상태를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방사능물질폐기장(방폐장)이 없어 전국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보관중이다.

애초 ‘영구처분장’ 건설 전까지 임시 저장키로 했던 방침은 처분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40년 가까이 원전 내부에 ‘불안한 저장’이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2015년 “2051년까지 영구처분장을 건설한다”는 로드맵만 발표해놓고 문재인 정부는 백지화시킨 뒤 더이상의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영광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들은 “영구 처분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대책 마련을 방기된 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이라는 임시방편의 길만 열어주는 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042년 한빛 6호기까지 40년의 수명 만료로 멈춰 서면 영광은 원전 가동은 멈추고 사용후핵연료만 품는 지역이 된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엽합 사업국장은 “한빛원전은 2029년, 고리는 2031년, 한울(울진)은 2030년을 기점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포화되어 원전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지역민들에게 불안함과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