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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도의원 증원 통폐합 피한 고육지책...도민 인식 부정적 등 논란

선거구획정위, 도의원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 채택하기로
지역 대표성 위해 통폐합 안돼...특성 감안, 불이익 배제 원칙 등
반면 도민 증원 부정적, 교육의원 제도 제외, 입법 과정 등 논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선택하기로 했다. 정원 증원 방법은 명확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급증한 선거구를 나누기 위해 다른 선거구를 통·폐합할 경우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고, 상당한 반발과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고심 끝에 꺼내든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도민 여론조사에서 절대 다수의 도민들이 도의원 증원에 부정인 인식을 보인 것과는 상반되는 결정인데다 시민사회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도의원 증원=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은 ‘3대1’이다. 즉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편차가 3배를 넘으면 안된다. 

이 기준을 단순 적용하면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인 정방·중앙·천지동(지난해 말 9239명), 한경·추자면(1만706명)은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라동(3만7070명), 애월읍(3만6913명)은 나눠야 한다.

정방·중앙·천지동을 통·폐합할 경우 서귀포시 선거구는 10개에서 9개로 줄어든다. 2006년 7월 특별차치도가 출범한 이후 서귀포시 인구는 16.4% 증가했는데 선거구는 축소되는 모순이 생기고, 지역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도의원의 주민 대표성도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경·추자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지역적 특성이 강한 읍·면을 통·폐합하는데 따른 상당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선거구획정위는 통·폐합이 아닌 도의원 증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도민 의견은 부정적=지역구 도의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우선 도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다. 선거구획정위가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에서 현재 43명의 도의원 정수에 대해 ‘적당하다’ 50.1%, ‘많다’ 38.1%, ‘모자라다’ 11.9% 순으로 응답하는 등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참여환경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선거구획정위가 도의원 증원안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은 요행에 기대어 안정적인 지방선거를 위한 책임을 방임하는 것”이라며“도민을 우롱해 공분을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4년 전에도 2명을 늘렸는데 근본 대책 없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의원 증원 외에 교육의원과 비례대표를 조정하는 방안이 제외된 점도 논란이다. 도민 설문조사에서도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경우 우선 고려할 사항으로 교육의원제도 조정(45%), 비례대표 선출 비율 조정(35.9%)이 많았고, 도의원 정수 확대(19.2%)는 가장 적었다.

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제도 조정이 도민이 선택한 대안이지만 교육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반발이 없는 증원안을 무책임하게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의원 증원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 입법은 어렵기 때문에 의원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의문이다. 결국 도의원 증원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고홍철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여론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 정서적으로는 증원이 안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대표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며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없어지는 지역선거구가 없어야 한다. 그걸 기준으로 하면 도의원 수는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