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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부산영화 미래보고서 2] ② 급성장 OTT, 걸림돌은

콘텐츠 제작 지원 중구난방… 부산 교통정리 급하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2021년 상반기 비디오물 등급분류 동향’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가 성장하면서 2020년 상반기 비디오물 등급분류 대상작품이 총 3741편이었던데 반해, 올해 상반기 6784편으로 총 8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TT의 급성장으로 콘텐츠는 양적으로 증가하는데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잡음이 크다. 부산으로 한정해서 봐도 지원 사업이 기관별로 걸쳐 있어 비효율적으로 진행돼, 이참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진흥원·부산영상위원회

영상물 관련 지원 사업 겹쳐

지재권 중심 체계 개편 목소리

방송법에 OTT 개념조차 없고

정부는 규제 중심 부처별 접근

컨트롤 타워 없어 현장선 잡음


 

 

 

■신산업 OTT, 컨트롤 타워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미디어 산업 새 주류인 OTT의 방향키를 잡을 범부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중심으로 꾸린 범부처 ‘OTT 정책협의회’는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고, OTT 산업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는 규제를 중심으로 분절돼 있다. 현재 국내법상 통신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낸다.

 

최근 행정소송까지 번진 웨이브, 티빙 등 토종 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요율 갈등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수도, 협상 기준을 제안할 수도 없는 이유다. 제작 환경은 콘텐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는 규제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 혼선이 잦다.

 

OTT의 법적 지위 규정도 불명확하다. 올해로 개정된 지 20년째인 방송법엔 OTT 개념 자체가 없고, 11년 전 제정된 인터넷TV(IPTV) 특별법에도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이들 부처는 산발적으로 법적 지위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는 OTT를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으로 본다. 과기부는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OTT 사업자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했다. 방통위는 OTT를 ‘온라인시청각미디어’로 규정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상진흥기본법을 개정해 OTT를 영상·방송콘텐츠 등과 함께 ‘영상미디어콘텐츠’로 분류하려고 시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에 OTT를 포함시켰다”면서도 “관련 법안은 모두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 논의가 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문철수 한국 OTT포럼 회장은 “OTT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인데 낡은 제도의 틀에 갇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효율적인 논의와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지원 체계, IP 중심으로 개편해야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면 부산 차원에서도 교통 정리를 통해 IP(지적 재산권) 중심으로 콘텐츠 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영상물 관련 지원 사업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부산진흥원)과 부산영상위원회(부산영상위)가 진행하고 있다.

 

부산진흥원의 ‘부산.수다.다모여 스토리 공모전’(한국콘텐츠진흥원 연계 지원)의 경우 부산 근현대사를 주제로 극 영화나 웹드라마, 웹툰,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콘텐츠화가 가능한 창작 스토리를 27일까지 공개 모집하고 있다. 창작물의 기본이 되는 IP 확보를 위한 공모전인데, 부산영상위의 ‘부산 영화영상콘텐츠 사업화 지원’ 사업과 유사한 성격이다. 비슷한 사업을 한 기관이 전담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외에도 부산진흥원의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제작지원 사업’은 부산영상위의 ‘OTT 연계 부산프로젝트 기획개발·제작 지원 사업’과 일부 겹친다. 실제로 부산 제작사인 케이드래곤의 ‘심야카페’의 경우 올해 부산영상위의 부산제작사 웹드라마 제작 지원 사업에 합격했지만 부산진흥원의 사업에도 선정되면서, 중복 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부산영상위 지원 사업을 포기했다.

 

부산영상위 관계자는 “이런 비효율적 지원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진흥원과도 교감하고 있지만 부산영상위의 경우 사단법인이다 보니 ‘부산수다’ 사업 같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비 사업의 경우 신청조차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진흥원 관계자도 “부산 콘텐츠 사업의 경우 제작 가능성이 보여 집중 지원이 필요한데 기관별 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 중복 수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올해 부산영상위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스토리 연구 포럼’을 발족했는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