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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대전·세종 전셋값 고공행진

매물 품귀현상 가격 급등 유발
대전 전세매물 전년比 29%↓
서구 15% 올라 5개구 중 최고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1년 만에 대전·세종지역 공동주택 전세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내세운 정부·여당의 임대차법이 도리어 전세매물 품귀와 가격 급등을 초래하면서 규제의 역설과 시장 왜곡에 직면하고 있다. 2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 동안 대전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12.08% 상승했다. 대전 5개 자치구 중 서구가 15.40%로 가장 높고 유성구(13.15%), 중구(11.73%)가 두 자릿수 오름폭을 보였다.

 

대전의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16.60%), 수도권(15.91%)을 밑돌고 있지만 도시 규모가 더 큰 부산(8.63%), 대구(10.02%)를 상회한다. 평균전세가격 상승세는 가파르다. 지난해 8월 2억 963만 원이던 대전 아파트 평균전세가는 올 7월 2억 5678만 원으로 4715만 원(22.49%) 뛰었다. 법 시행 전 1년(2019년 8월-2020년 7월) 동안 1억 7902만 원에서 2억 575만 원으로 2673만 원(14.93%) 오른 것과 대비된다.

 

세종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22.29%로 전국 최고를 찍었다. 1년 전 평균전세가격은 1억 9952만 원으로 2억 원이 채 되지 않았으나 올 7월 현재 2억 7467만 원으로 37.67%(7515만 원) 폭등했다. 대전·세종은 물론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한 배경으로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룰)를 골자로 한 임대차법이 지목된다. 새 전세를 찾기보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기존 세입자들이 늘면서 매물 감소에 이은 잠김과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구조다. 부동산 빅데이터 제공업체 아실에 따르면 2일 기준 대전 아파트 전세 매물은 1636건으로 1년 전(2318건) 대비 29.42%(682건) 급감했다.

 

임대차법은 같은 단지내 전세가가 상이한 '이중가격'이라는 기현상도 만들어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국민평형인 84㎡가 주를 이루는 대전 유성 열매마을9단지 아파트(전용면적 84.98㎡)는 지난 4월 6건의 전세거래가 이뤄졌는데 1억 원(1층), 3억 6200만 원(11층), 5억 5000만 원(5층)으로 뒤죽박죽이다. 같은 면적으로 5월엔 4억 4000만 원(5층), 6월엔 2억 9400만 원(1층)의 거래도 나왔다.

 

이 평형의 아파트는 올 2월 5억 9500만 원(13층)에서 6월엔 7억 4500만 원(14층)으로 넉달새 1억 5000만 원(25.21%) 오른 가격에 매매됐다. 이 지역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건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신규로 계약한 매물의 가격차이가 너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러울 정도"라며 "아파트 전세매물이 없으니 거래도 되지 않고 호가를 받아줄 여력이 되지 않는 세입자들은 다세대나 연립 등으로 등떠밀려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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