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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허파 곶자왈 99.5㎢ 분포...경계·보호지역 설정

제주도,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 주민 열람 의견 청취
기존보다 6.5㎢ 감소... 36.4㎢ 신규 포함, 비곶자왈지대 43.0㎢ 제외
보호지역의 66%는 사유지...경계 설정 시 재산권 침해 논란 예상도

 

 

제주의 허파라고 불리는 곶자왈이 제주 7개 지역에 99.5㎢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진행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의 곶자왈 실태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전 조사에서는 제주 곶자왈이 106㎢로 구분됐다. 당시에는 지하수 보전과 함양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2등급을 곶자왈 지대로 설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곶자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기준을 토대로 곶자왈지대를 선정했다.

곶자왈의 경계설정구획기준을 바탕으로 지질 전문가들의 현장조사와 합동 현장검증 등을 진행한 결과 도내 곶자왈지대는 7개로 구분되고, 면적은 99.5㎢로 조사됐다. 

이전 조사(106㎢)보다 6.5㎢ 감소한 규모다. 36.4㎢가 새롭게 포함됐고 현장조사 결과 비곶자왈지대로 분류된 43.0㎢는 제외됐다.

김천규 국토연구원 박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용암의 진하고, 묽은 성질에 따라 암석이 다르게 형성되는데 모든 용암류지대에서 곶자왈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안덕지대 11.871㎢, 안덕-한경-대정-한림 39.198㎢, 애월 1.932㎢, 조천 15.828㎢, 구좌-조천 24.44㎢, 구좌 4.312㎢, 성산 1.877㎢다. 

이와 함께 곶자왈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보전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35.6㎢), 관리지역(32.4㎢), 원형훼손지역(31.5㎢)으로 구분됐다. 

곶자왈보호지역의 필지수는 2873필지로, 국공유지가 555필지에 12.26㎢, 사유지는 2318필지에 23.29㎢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으로 공유지는 34.5%, 사유지는 65.5%다. 곶자왈보호지역은 식생의 상대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음 또는 높음’ 지역으로 보전·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19일까지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와 지역주민들의 확인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주민 설명회와 토지주 입회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을 최종 설정하고, 보전·관리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곶자왈 경계설정과 보전·관리방안 마련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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