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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코로나 감염 '최악의 상황'… 사적 모임 2명까지만 '초읽기'

전국 확진 이틀연속 '1천명대'

 

정부, 최고 4단계 적용 검토 입장

6시이후 사실상 통행금지 해석도
오늘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1차 위반시 경고 → 10일 중단 강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천명대가 나오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최고 단계인 4단계 적용 검토 입장을 내놨다.

1천명이 넘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2~3일 이어지면 전국에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허용될 전망이다. 일일 1천명대 확진이 계속되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시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된다.

4단계는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부터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영화관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유흥시설은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개편안에서는 1~3단계까지는 자치단체별 자율 방역 원칙에 따르지만 4단계는 정부 차원의 전국 단위 조치가 이뤄져 지자체 권한이 없어 4단계 적용 시 사실상 전국에 오후 6시 이후 통행금지가 내려진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달 들어 1주간(1∼7일) 수도권에서는 하루 평균 636.3명이 지역사회에서 확진됐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받고 있지만 기준상으로는 3단계(수도권 500명 이상)를 이미 넘어섰다.

해외 유입 환자를 제외한 지역 발생 확진자만 따지면 이날 수도권 확진자는 990명으로 작년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부는 8일부터 식당·카페·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현행 2~5차 위반 시 기준을 1~4차 위반 시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확산세의 주된 원인으로 20∼30대 등 백신 미접종 연령층의 확진자 수 증가를 꼽았으나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1년 6개월간 지속된 방역 피로감과 정부의 방역완화 언급에 따른 기대심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주(6월27일~7월3일)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 중 649건을 분석한 결과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50.1%로 집계됐다. 절반가량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인데, 일부 백신 접종자 가운데 확진 사례도 나오면서 백신에 대한 불신도 일부 나오는 상황이다.

앞으로 7~8월 휴가철에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많아지고 경기도민 등 국민들의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확산 규모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 이날 정부와 자치단체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4일까지 1주 추가 연장했다.

정부는 상황이 잡히지 않을 경우 '가장 강력한 단계(4단계)'까지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