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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신부동 옛 천안법원 부지 개발 이제야 첫 삽

도심 속 1만 3566㎡ 부지 3년 넘도록 방치
2023년 8월 준공예정 속 주차장 증설 문제 아직도

 

 

[천안]지지부진했던 천안시 신부동 옛 천안법원 부지 행복주택 개발 공사가 이제야 첫 삽을 떴다.

28일 LH대전충남지역본부와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옛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지(신부동 72-16번지 일원)의 행복주택 개발을 위한 철거공사를 시작했다. 천안법원과 천안검찰청이 지난 2017년 11월 천안시 청수동 신청사로 옮긴 지 약 3년 6개월 만이다.

 

최근 기자가 찾은 옛 천안법원은 무단점유를 금하는 경고문이 붙은 검은색 철문이 굳게 닫혀있었다. 철문 사이로 보이는 검찰청 건물의 일부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법원 건물의 현관 천장은 무너져 내려있었다. 1만 3566㎡ 규모의 넓은 부지에는 관리가 안 된 잡초들이 무성히 자라 있었다. 법원 부지 맞은 편 변호사 사무실이 입주해 있던 빌딩들은 대부분 임차인을 찾지 못 한 채 공실로 남아있었다.

 

당초 옛 천안법원 부지는 2017년 9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선정돼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복합청사 1동과 임대주택 2동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복합청사 입주를 원하는 기관이 한 곳도 없어 사업은 무산됐다.

 

활용방안에 부침을 겪던 중 2019년 8월 국토부가 이 부지의 공공주택 건설 심의를 통과시키며 '천안신부(옛 천안법원 부지)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활로를 찾았다. 사업은 2019년 12월 27일 1만 4909㎡ 면적에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설한다는 내용으로 최초 승인을 받았다. 2020년 7월 착공, 2022년 9월 준공 계획이었다.

 

법원과 검찰청의 이전으로 극심한 상권침체를 겪은 지역 상인들은 복합청사 무산에 아쉬워했지만 공공주택으로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았다는 데에 안도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대표는 "이전한 부지가 몇 년째 방치되고 있다"면서 "법원이랑 검찰청이 떠나면서 너무 어려웠다. 인근에 아파트 생기면서 좀 나아졌는데 법원 부지에 뭐라도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인접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는 약 1년간 지연됐다. 민원은 △인접 아파트 조망권 및 일조권 확보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 △주차장 위치 조정 △감속차선 설치 등이었다. 오랜 협의와 조정과정 동안 천안법원 부지는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어야만 했다.

 

천안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지난해 12월 30일이 돼서야 사업변경 승인을 받고 공사를 재개 했다. 사업변경으로 주차면적이 확대됐으며 감속차선 설치로 사업면적도 1만 5052㎡로 늘어났다. 준공 예정일은 당초보다 약 1년 늘어난 2023년 8월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들이 행복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바라고 있어 사업지연 가능성이 있다. 이 일대는 원룸촌과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어 항상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LH대전충남지역본부 주택사업부 관계자는 "5월에 철거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를 정상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하늘 기자 ynwa2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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