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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운영·국립공원 입장료 부과 '주목'

道, 제2차 제주도 환경보전기본계획(2021~2030) 수립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 토지 소유자 등에게 보상 지급
제주국립공원 확대 및 입장료 부과...사유재산 침해 보상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연계해 국립공원 입장료를 부과하고 우수한 생태계가 보전되

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제주도 환경보전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했다. 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중장기적인 환경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가 제시됐다.

본지가 확보한 제2차 제주도 환경보전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보면 세부과제에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오름 도립공원 지정, 곶자왈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사유지 매입,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제주형 통합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연안해역 해양폐기물 오염원 차단과 선진처리시스템 구축 등 기존에 추진되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자연자산 관리의 원인자·수혜자 부담원칙’이라는 정책방향을 토대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운영,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운영,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등의 세부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환경보전기여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환경보전기여금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본격 운영하는 방안이 시도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초 환경부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추진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는데,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하논분화구에서 일부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 야생생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에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라산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제주국립공원을 관리·보전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국립공원에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유재산권 보상체계 등 주민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와의 연계, 국립공원 입장료 등을 활용한 보상체계를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제주도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정책을 제시하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이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1조원 넘는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의 정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부분별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