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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인 WIDE-'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제도 빈틈]퇴직사유 같아야 '환급'…갑질기업 눈치보는 청년들

 

기업·청년간 '사유 선택' 일치해야
적립금 받으려면 '피해' 주장 못해
폭언·성비위 등 입증도 쉽지 않아
정부 '직권'도 사실확인 오래 걸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본격화됐던 청년내일채움공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 간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였으나 다수 부작용을 양산했다.

예산 부담 문제로 지급금 규모가 줄었고,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중도해지를 원할 때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새롭게 드러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내채공')는 정부가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시행 초기에는 청년내채공 가입을 위해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5개 중 하나를 이수해야 해 가입률이 저조했으나 현 정부 들어 이 같은 가입조건을 없애는 등 본격화하면서 가입자 수가 대폭 늘었다.

청년내채공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1천200만원의 목돈을 청년에게 마련해주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청년이 기업에 발목이 묶여 갑질을 당하는, 이른바 '청년노예화'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도해지 시 퇴직사유가 기업의 주장과 같아야 한다는 문제점도 새로 확인됐다.

중도해지를 하려면 청년내채공 관리사이트에서 기업과 청년이 각각 해지사유를 선택해야 하는데, 해지사유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적립금 환급처리가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해 퇴직하더라도 적립금을 환급받으려면 피해를 입증해내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기업과 입을 맞춰야 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폭언·폭행 등의 괴롭힘이나 성 비위 관련 문제는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노동자와 견해 차가 큰 편이라 피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해당 사유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해 청년노동자가 아닌 청년내채공 운영기관이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려 실제 입증을 완료한 괴롭힘 건은 현재까지 10여건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몇 가지 사유는 시행기관이 직권으로 (기업에)해지요청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적립금을 환급받으려면 피해를 입증해야 해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제도 빈틈]'예산 부담' 정부, 목돈 400만원 줄여…청년정책 연명 비판 직면)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