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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법의 날’ 앞두고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 대두

전북·강원·충북·제주 등 4곳만 가정법원 미설치
전주지법 가사재판부, 민사 병행…업무 효율성 떨어져
2010~2019년 전북지역 가사소송사건 1만 7329건 접수

 

 

법의 날(4월 25일)을 앞두고 전북지역의 사법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주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는 가사합의 2부, 가사단독 2부를 두고 소년단독 1부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주가정법원이 별도로 개원한다면 지방법원 안에 ‘가사부’로 있는 것과 가정법원으로 독립해 있는 것의 차이가 생길 것”이라며 “현재 전주지법 내에서 가사재판을 하는 재판부가 해당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사업무 등을 병행하다 보니 가사업무만 전담할 때 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연감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는 가사소송 사건으로 1만 7329건(연평균 1733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이 같은 기간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해보면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뒷받침한다. 지난 10년간 전북에서는 울산보다 약 2년분의 가사소송 사건이 더 접수된 셈이다.

이같은 차이는 가사비송 사건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는 가사비송 사건이 2만 6955건 접수된 반면 울산에서는 1만 7214건에 그쳤다. 연평균 접수건으로 환산해보면 전북(2696건)이 울산(1721건)보다 약 6년분에 달하는 가사비송 사건을 더 처리했다.

전북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강원·충북·제주에서 접수된 가사소송·비송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이 월등히 많은 수요를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소송 사건은 강원 1만 3984건, 충북 1만 4849건, 제주 6718건이며, 가사비송 사건은 강원 2만 2938건, 충북 2만 3004건, 제주 9만 809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보다 더 많은 가사사건을 처리하는 전라북도에 가정법원이 없는 건 차별“이라며 “가정법원은 가족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법원으로 전북도민들이 건강한 가정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법인프라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전주가정법원 설립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립한다는 취지의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북에도 가정법원이 생겨 전문성 높은 사법서비스가 구축되려면 도민들과 지자체에서 관심과 행동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63년에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후 2011년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수원에 가정법원이 들어섰다. 오는 2025년에는 창원가정법원이 개소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가정법원의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광역시·도는 전북, 강원, 충북, 제주 등 4곳에 불과하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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