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인프라 구축사업(플로팅 도크)’은 국가 R&D 지역 사업으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협력사들에 일감을 주고 기술력 확보 등 중소 조선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정작 지역업체는 선박 제작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공사 발주 단가가 10억 원을 넘어 국가계약법상 지역 제한 공고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국 공고로 입찰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결국 선박 건조는 지난 2022년 전국 공개 입찰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전남 업체가 플로팅 도크 건조를 수주했다.
하지만 사업을 수주한 전남업체는 입찰 시점 대비 건조 비용 상승(자재비 1.7배, 인건비 1.5배)과 경영 악화 등으로 플로팅 도크 완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올 8월까지 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여부다.
현재 공정률은 75%인데, 해당 업체가 선박 건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단할 경우 새로운 업체를 물색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지역 업체의 납품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플로팅 도크 건조가 시작되자 군산지역 S조선은 이를 내세워 해수부와 1,38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오는 8월까지 플로팅 도크 건조가 완료되지 않으면 타지역에서 운영 중인 도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역 업체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운영사 선정 및 임대료 산정 등도 고민거리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중소 조선소들은 플로팅 도크를 활용, 선박 수주 활동에 있어 원가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업체가 운영을 독점할 경우 경쟁력은 떨어지고, 자칫 특혜 논란도 우려된다.
따라서 예산을 지원한 산업부, 전북자치도, 군산시 그리고 이 사업의 주체이자 플로팅 도크 소유주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해당 사업이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대책을 내놔야 한다.
또한 사업 추진 배경에 맞게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고, 소규모 조선사들이 선박 수주 경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운영·임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수차례 지역 설명회 등을 개최해 지역 기업의 참여를 독려했지만, 설계 시점 대비 물가 상승에 따른 건조 비용이 약 150억 원가량 증가한 영향으로 입찰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며 “기존 업체가 공정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도내 조선소를 대상으로 잔여 공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전북 조선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